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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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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번호
선고일
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을 이유로 행한 정직처분이 양정상 과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부당하지 않다
재결례
2009부해164
2009-04-15
근로자에 대한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사실관계를 특정하지 않은 면직처분은 부당하다
재결례
2009부해168
2009-04-15
특별한 징계사유 없이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
재결례
2009부해169
2009-04-15
징계사유가 검찰 공소장 및 법원 판결문 등 각종 입증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사용자가 이를 토대로 제 규정에 따라 면직처분한 것이므로 그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
재결례
2009부해143
2009-04-15
사용사업주의 정당한 교체요구 사유에 근거하여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내린 본사 대기발령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9부해161
2009-04-14
해고처분에 대한 아무런 입증자료의 제시 없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
재결례
2009부해170
2009-04-14
계약갱신 기대권 또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갱신 거절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.
재결례
2009부해147
2009-04-13
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 인적·물적 피해가 발생하여 교통사고예방및사고발생자관리규정에 의거 정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9부해154
2009-04-13
의사로서 무단으로 타 병원에서 수술한 의료행위는 해고사유에 해당된다
재결례
2009부해167
2009-04-13
업무상의 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받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대기발령은 부당하다
재결례
2009부해156
2009-04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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