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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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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으로서의 특성, 직위 및 담당 직무, 채용비리로 인한 권위실추 및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징계시효 예외 규정에 따라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9부해131
2009-04-21
근로자에게 징계할 만한 사유는 충분하나,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면직은 부당하다
재결례
2009부해162
2009-04-21
법원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판정을 받은 후 기타 비위행위를 추가하여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9부해172
2009-04-20
업무추진 과정에서 직원과의 의견충돌로 발생된 문제 등을 징계사유로 삼아 행한 정직처분은 부당하다
재결례
2009부해191
2009-04-20
근로자의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된 비위행위라도 대외적으로 공표되어 소속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케 하고 조직 내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9부해166
2009-04-20
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에 따라 행해진 정년퇴직처분은 부당해고이다
재결례
2009부해177
2009-04-20
무단결근의 원인이 일부 사용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을 감안 정직의 처분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과하고, 무단결근과 더불어 폭행을 한 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
재결례
2009부해155
2009-04-17
계약직으로 채용되었으나 단협에서 ‘임시직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용할 수 없다’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 재계약 거부는 해고에 해당한다
재결례
2009부해120
2009-04-16
징계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어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이후 징계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동 징계처분이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 할 수 없다
재결례
2009부노36
2009-04-16
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·감독을 받는 캐디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
재결례
2009부해119
2009-04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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