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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 사직서를 냈다면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 할 수 없다 재결례
2009부해207
2009-04-30
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은 정당하다 재결례
2009부해208
2009-04-30
해임을 면하기 위해 스스로 작성·제출한 사직서에 의한 고용관계 해지는 정당하다 재결례
2009부해195
2009-04-28
징계사유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며 경미한 사유로 파면의 징계조치를 한 것은 징계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
2009부해180
2009-04-28
신체장해 및 업무능력 부족 등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 등을 이유로 해고 하였다면 정당한 해고이다 재결례
2009부해193
2009-04-27
직위와 직책이 분리 운영되는 사업장에서 업무능력 부족과 업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하위 직급으로 전보한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
2009부해188
2009-04-23
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재결례
2009부해189
2009-04-23
이전에 폭행 등으로 수차례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비위행위를 한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을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09부해183
2009-04-22
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종료된다 재결례
2009부해175
2009-04-21
동료직원에 대한 발언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
2009부해181
2009-04-21
181 /  182  /  183  /  184  /  185  /  186  /  187  /  188  /  189  /  19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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