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공인노무사법
지원금
코로나
근로기준
일,가정
HR
안전보건
노사관계/노사협의회
외국인고용
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
근로감독
채용
질의 회시집
각종 서식
고령자 고용
고용보험
건설업
실업급여
장애인 고용
공무직
공무원연금/재해보상법
국민연금법
사학연금법
종합
근로복지공단
산업재해보상보험
임금채권보장 · 체당금
퇴직연금사업
고용보험 등 가입
근로복지
노동위원회
심판
조정
차별시정
복수노조
기관보도자료
판례
대법원
헌법재판소
고등법원
지방법원
행정법원
행정자료
재결례
행정해석
지침
뉴스&포커스
노사정뉴스
월간포커스
노동관계법령
노사관련법령
법정서식
예규
훈령
고시
행정자료
재결례
행정해석
지침
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정확도 순
날짜 순
-
제목
사건번호
선고일
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 사직서를 냈다면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 할 수 없다
재결례
2009부해207
2009-04-30
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9부해208
2009-04-30
해임을 면하기 위해 스스로 작성·제출한 사직서에 의한 고용관계 해지는 정당하다
재결례
2009부해195
2009-04-28
징계사유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며 경미한 사유로 파면의 징계조치를 한 것은 징계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
재결례
2009부해180
2009-04-28
신체장해 및 업무능력 부족 등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 등을 이유로 해고 하였다면 정당한 해고이다
재결례
2009부해193
2009-04-27
직위와 직책이 분리 운영되는 사업장에서 업무능력 부족과 업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하위 직급으로 전보한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
재결례
2009부해188
2009-04-23
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
재결례
2009부해189
2009-04-23
이전에 폭행 등으로 수차례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비위행위를 한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을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9부해183
2009-04-22
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종료된다
재결례
2009부해175
2009-04-21
동료직원에 대한 발언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
재결례
2009부해181
2009-04-21
181
/
182
/
183
/
184
/
185
/
186
/
187
/
188
/
189
/
190
이용약관
개인정보취급방침
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|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|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