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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갱신거절은 부당하다 재결례
2009부해233
2009-05-13
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지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은 부당하다 재결례
2009부해253
2009-05-12
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행한 근로계약 종료처분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
2009부해236
2009-05-11
조직 갈등을 조장하는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09부해226
2009-05-07
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인사규정 변경 시 기존 규정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, 변경된 동 규정은 이 사건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재결례
2009부해225
2009-05-07
상용직 폐지로 인해 근로자들과 상용직으로 하는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재결례
2009부해221
2009-05-07
전 지부장의 비위행위에 적극개입 및 관여하였고 이에 반성하지 않는 점으로 볼때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09부해224
2009-05-06
산재요양 관련 사기죄로 기소되고 또한 사용자를 상대로 수차례 민원 제기 및 폭언 등 징계사유가 있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09부해165
2009-05-06
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사실들이 해고에 상당하는 중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이다 재결례
2009부해212
2009-05-04
무단결근 3일 등 행위에 대한 제 규정 위반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이를 이유로 징계 해고한 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
2009부해219
2009-05-04
171  /  172  /  173  /  174  /  175  /  176  /  177  /  178  /  179  / 18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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