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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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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조합 위원장 등 해고된 근로자들이 포함된 노동조합의 교섭위원과는 성실한 임금교섭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한차례의 교섭도 응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
재결례
2009부노51
2009-05-22
승진 이후의 노무 제공형태가 사용종속관계에서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어 구제신청 당사자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
재결례
2009부해262
2009-05-21
회사로부터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·통제를 받지 않고 도급제 택시를 운전한 기간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
재결례
2009부해259
2009-05-21
상여금 미지급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‘그만 두겠다’고 발언한 것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 받지 않고 퇴직처리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
재결례
2009부해194
2009-05-20
고의성이 없고 귀책이 경미한 비위사실을 가지고 해고처분까지 한 것은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하다
재결례
2009부해257
2009-05-20
근로자가 사직권고를 수용하여 사직한 것이므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
재결례
2009부해248
2009-05-19
근로자가 결백을 증명하였음에도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
재결례
2009부해242
2009-05-18
‘과장’에서 ‘대리’로 인사명령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장기간 조퇴 및 외출을 반복한 근무태만 등 과실을 이유로 징계 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9부해171
2009-05-14
15일간 무단결근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3개월의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9부해247
2009-05-14
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실을 직접적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고, 간접적인 사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지나치다
재결례
2009부해197
2009-05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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