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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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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번호
선고일
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아니한 전보발령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9부해216
2009-05-29
정당한 이유 없이 전보발령에 불응하고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9부해265
2009-05-28
업무지시 불이행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한 이상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9부해288
2009-05-28
아파트관리소장으로서의 직무를 벗어난 월권행위에 대해 관리소장을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9부해285
2009-05-28
징계의결 시 징계규정에 규정된 무기명투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로서 징계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
재결례
2009부해278
2009-05-27
금품 수수 등의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, 해고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
재결례
2009부해277
2009-05-26
전보발령에 있어 경영상의 필요성 보다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고, 대상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
재결례
2009부해269
2009-05-26
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서 근로자의 거부로 인하여 양 당사자간 계약 갱신 체결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기간의 만료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,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다
재결례
2009부해287
2009-05-26
단체교섭 권한이 없는 자의 조합원 자격 문제와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중이라는 것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
재결례
2009부노62
2009-05-25
대표이사의 추인으로 인사명령의 흠결은 치유되었으며,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 등이 없으므로 전직 처분이 정당하다
재결례
2009부해275
2009-05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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