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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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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토요일 근무시간을 변경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조합원들에 대하여 근무를 배제시킨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
재결례
2009부노72
2009-06-18
시내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로서 교통사고 전력이 있음에도 운행 중에 이상한 내용이 담긴 호소문 배포 등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버스의 안전운행 차원에서 내린 승무정지 후 대기발령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9부해343
2009-06-17
근로계약 재계약을 거절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가 아니다
재결례
2009부해351
2009-06-17
유니온 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자의로 노동조합을 탈퇴하고, 노동조합이 위 근로자의 해고를 사용자에게 요청한 경우 해고는 정당하다
재결례
2009부해334
2009-06-16
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당연히 종료된다
재결례
2009부해329
2009-06-16
부하직원의 잦은 지각을 관리·감독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한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
재결례
2009부해324
2009-06-16
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, 근무성적 평가결과가 좋지 않고 시말서 제출, 경고장 발부, 견책 징계 등을 받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재계약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
재결례
2009부해320
2009-06-15
철회된 사직원을 근거로 근로자를 퇴직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이다
재결례
2009부해270
2009-06-12
사용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병가는 무단결근에 해당되므로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9부해325
2009-06-12
교육청 감사결과 등을 통해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학교급식 관련 비위행위가 발견되어 이를 사유로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하지 않다
재결례
2009부해319
2009-06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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