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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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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번호
선고일
공문서의 임의적인 외부 유출과 업무용 차량의 사적인 사용 등을 사유로 한 정직2월의 징계처분을 징계권 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
재결례
2009부해374
2009-06-30
상습적인 운송수입금 미납, 결근계를 내고 차량 운행, 휴조차량 임의 운행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9부해366
2009-06-26
사업장이 폐업하여 근로자가 복직할 사업장이 사실상 없어졌기 때문에 구제이익이 없다
재결례
2009부해360
2009-06-25
협회 통합으로 발생한 잉여인력 감축이라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
재결례
2009부해350
2009-06-24
위촉기간이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갱신기간으로 재위촉 거부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
재결례
2009부해354
2009-06-24
일부 업무상 과실이 있으나 비위정도가 심하지 아니함에도 해고의 징계를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
재결례
2009부해349
2009-06-23
체불임금을 이중으로 수령하여 법원으로부터 사기죄에 해당하는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면 이를 이유로 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9부해300
2009-06-23
사용자의 사직권고에 의하여 1개월 위로금을 받고 자필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사직서 제출로 볼 수 없다
재결례
2009부해327
2009-06-22
아파트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되자 보직이동을 우려하여 고용승계를 거부하며 출근하지 않은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
재결례
2009부해274
2009-06-19
근로자가 연차휴가의 시기변경에 대하여 불응하고 무단결근을 하면서 배차지시를 거부하여 7일의 승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9부해336
2009-06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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