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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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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, 신규채용 금지,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등 해고회피 노력은 충분하지 못한 정리해고는 부당하다
재결례
2009부해371
2009-07-13
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함은 인정되나, 가벼운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가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
재결례
2009부해428
2009-07-13
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사유에 비하여 징계처분이 가혹하다면 무기한 정직처분은 부당하다
재결례
2009부해402
2009-07-09
변상금 불이행을 이유로 한 징계해직은 그 양정이 지나쳐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
재결례
2009부해412
2009-07-09
재고관리 부실로 회사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힌 상황에서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고 자필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볼 수 없다
재결례
2009부해362
2009-07-08
사용자의 인력 운영상 전보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은 전보발령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9부해385
2009-07-08
입주자대표회의와 노동조합 간에 고용승계 협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용자들 간에 특약이 없는 한 동 협약의 효력은 경비용역업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
재결례
2009부해398
2009-07-08
근로자가 업무상 횡령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해고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9부해383
2009-07-08
위탁업체가 경비용역 공개입찰을 통해 매년 용역업체를 변경하고, 용역업체간 고용승계에 관한 의무가 없다면 위탁업체와 새로운 용역업체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
재결례
2009부해382
2009-07-07
근로자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
재결례
2009부해397
2009-07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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