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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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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사건번호
선고일
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상습적이고 습관적인 지각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
재결례
2009부해445
2009-07-20
불이익하게 변경된 인사규정의 직급정년규정에 따라 행해진 퇴직처분은 부당해고이다
재결례
2009부해434
2009-07-17
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한 요건을 갖추어 정리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9부해399
2009-07-17
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
재결례
2009부해413
2009-07-17
인사고과 평가결과에 따라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지는 하위 등급자에게 사직을 권유 스스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9부해443
2009-07-17
동일한 징계사유로 감봉처분을 하고 추가로 지점장 업무를 배제한 채 상당한 불이익이 수반되는 업무지원역 발령까지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
재결례
2009부해440
2009-07-17
징계처분의 근거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징계양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쳤고,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도 과하여 부당하다
재결례
2009부해436
2009-07-16
객실관리(룸메이드) 업무를 외주업체로 위탁하면서 외주업체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들에게 행한 해고는 경영상 이유가 있는 정당한 해고이다
재결례
2009부해425
2009-07-15
이 사건 캐디는 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근로자로 보여, 이 사건 사용자의 노조 탈퇴 강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
재결례
2009부노84
2009-07-14
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그 언동이나 정황 등을 통해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로 인정하여 이를 승낙한 경우 이는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 관계의 합의 해지에 해당한다
재결례
2009부해429
2009-07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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