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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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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식학생 수의 감소로 인하여 조리보조원의 과원이 발생함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정리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9부해462
2009-07-27
수당지급 문제 등으로 말다툼 하던 중 ‘그만 두겠다’는 사직의사와 ‘그만 두라’는 사직수리 의사를 서로에게 수차례 표시한 점 등을 볼 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다
재결례
2009부해451
2009-07-27
팀장으로서 팀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사전에 예방하거나 인지하지 못한 사실을 가지고 관리·감독소홀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
재결례
2009부해463
2009-07-22
전직의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동의 절차 등을 결여한 행위는 인사권 남용으로 부당하다
재결례
2009부해306
2009-07-22
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, 노조원인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
재결례
2009부노95
2009-07-22
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해고한 것은 정당하나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
재결례
2009부해448
2009-07-21
입사서류를 제출받고 면접을 통하여 새로이 직원을 채용하면서 불합격처리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
재결례
2009부해367
2009-07-21
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, 재계약 의무를 부여하는 근거 및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이다
재결례
2009부해364
2009-07-21
일정한 계약기간을 두고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촉탁 계약은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
재결례
2009부해356
2009-07-20
여러 가지 정황상 감정이 극도로 격앙된 상태에서 행하여진 우발적인 발언만으로는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
재결례
2009부해452
2009-07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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