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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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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고자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면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
재결례
2009부노101
2009-08-10
사용자의 복직 및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, 해고처분 결과 서면통보 등의 우편물을 의도적으로 수령을 거부한 경우 근로자 스스로 징계위원회 출석 및 변론의 기회를 포기한 것이다
재결례
2009부해493
2009-08-07
공공기관의 회계책임자로서 법인카드를 유흥업소에서 여러 차례 사용하는 등 업무집행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 등을 이유로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9부해444
2009-08-07
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반려를 하면서 징계해면 함으로써 사직서는 효력을 상실였다
재결례
2009부해495
2009-08-06
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거부하다가 1개월이 지난 후 복직을 요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
재결례
2009부해489
2009-08-06
근로자대표가 될 수 없는 자와의 사전협의 등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상에 정한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
재결례
2009부해487
2009-08-06
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대표이사를 직·간접적으로 모욕하고 사업장내 위계질서 및 경영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여 징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9부해484
2009-08-05
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,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외로 불법 열람·유출한 근로자를 사규를 적용하여 파면처분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9부해514
2009-08-04
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자필로 명예퇴직신청서에 서명한 점, 명예퇴직에 따른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진의에 의한 명예퇴직이다
재결례
2009부해466
2009-07-31
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9부해442
2009-07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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