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-
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노조활동에 적극적이고, 5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채용 시 최종학력을 누락하였다는 사유로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
2009부해710
2009-10-08
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병가가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(2) 재결례
2009-499
2009-10-08
노동조합 이외에 비조합원도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된 것으로 보아 불이익취급 및 지배·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
2009부해592
2009-10-07
특정기간에 집단적으로 장기간 특별휴가를 사용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행위 등에 대한 정직 2주 징계처분은 정당하고,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
2009부해650
2009-10-05
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병가가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(1) 재결례
2009-498
2009-09-29
사용자가 노조의 사무위임을 받지 않는 노조 지부와 행한 정리해고 실시와 관련한 협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리해고 요건인 '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'규정을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당해 정리해고는 무효이다. 재결례
2009부해444-469
2009-09-28
상주근무에서 교대근무로 배치전환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원임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
2009부노131
2009-09-23
불이익취급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
2009부해620
2009-09-15
의무가입 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않아 성립신고를 취소하는 경우, 공제부금 환불관련 재결례
고용정책과-2563
2009-09-10
징계사유가 있어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결례
2009부해587
2009-09-10
161  /  162  /  163  /  164  /  165  / 166 /  167  /  168  /  169  /  17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|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|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