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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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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사건번호
선고일
개인적으로 적극적인 구직노력을 하였으므로 개별연장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례
재결례
2010-4
2010-02-23
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에 대한 재계약 거부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며, 부당노동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
재결례
2009부해1080
2010-02-22
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
재결례
2009부노222
2010-02-18
공식적인 채용공고 이전에 지인의 소개로 입사하였음을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부지급한 사례
재결례
2010-53
2010-02-18
자진퇴사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부당해고구제제도의 금전보상제도는 논의될 여지가 없다.
재결례
2009부해1101
2010-02-17
노동조합의 경고성 1일 파업에 대체인력을 투입한 행위는 국민불편 해소 등 공익목적이 강하고, 지배·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
재결례
2009부노224
2010-02-17
사업주와 동거하는 배우자임을 이유로 피보험자성을 부인한 사례
재결례
2010-28
2010-02-08
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병가가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(1)
재결례
2009-114
2010-02-08
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병가가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(2)
재결례
2009-112
2010-02-08
개별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해고이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
재결례
2009부해1058
2010-02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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