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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집단행위 및 정치활동 금지 등의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 위반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
2010부노34
2010-04-05
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재결례
2010부해85
2010-04-05
적법한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근로자의 의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
2010부해84
2010-04-01
노조위원장이 사용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은 노동조합을 지배·개입하려는 사용자의 증거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배·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
2010부해104
2010-04-01
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닌 유인물 배포행위에 대한 징계는 그 사유가 정당하고 감봉1개월 및 경고처분도 양정상 과하지 않다 재결례
2010부해84
2010-04-01
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하여 정당한 징계 사유가 있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
2010부노27
2010-03-31
공무원의 집단행위 참여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과 정치활동금지 등을 규정한 공무원노조법 위반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
2010부노26
2010-03-30
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중에 수금한 장례행사비를 미입금 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
2010부노22
2010-03-26
행정안전부장관이 공무원 통합노조 선거와 관련하여 복무지침을 시달하고,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
2009부노232
2010-03-25
투표함 명부 등을 보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나, 근무시간 중 투표행위 등을 금지하는 사용자의 일련의 조치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
2010부노18
2010-03-25
151  /  152  /  153  /  154  /  155  /  156  /  157  /  158  /  159  / 16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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