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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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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심신청 기간 중에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였다면 구제이익이 소멸되어 각하 사유에 해당하고,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등은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다
재결례
2010부해118
2010-04-09
집단행위 및 정치활동 금지 등의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 위반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
재결례
2010부노30
2010-04-08
해고시 서면으로 통보를 하지 않아 해고절차 부적정으로 인한 부당해고이다
재결례
2010부해99
2010-04-08
금융기관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한 고객과 사적 금전거래 및 신용카드를 대여하여 불법으로 현금융통 사금융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48
2010-04-08
노동조합비 횡령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았고 노동조합 내부에서 원만히 해결되었음에도 사용자가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이유로 해고처분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
재결례
2010부해119
2010-04-08
인원감축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위한 희망퇴직모집에 의하여 이직한 것이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례
재결례
2010-162
2010-04-07
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년연장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년퇴직처분이 부당하다 할 수 없다
재결례
2010부해108
2010-04-07
촉탁직 채용은 사용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정년규정 적용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로 볼 수 없다
재결례
2010부해115
2010-04-06
처분청 담당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하여 상병급여 신청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례
재결례
2010-19
2010-04-05
공무원노조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라고 하기 어렵다
재결례
2010부노35
2010-04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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