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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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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번호
선고일
정리해고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
재결례
2010부해178
2010-04-28
콜센터 업무를 도급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한 잉여인력을 해고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
재결례
2010부해178
2010-04-28
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상당기간 출근하지 않아 사직으로 간주하여 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
재결례
2010부해175
2010-04-28
근로자에 대하여 세 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,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구제의 이익이 없다
재결례
2010부해169
2010-04-28
해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,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171
2010-04-26
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3회의 시말서를 제출하였고, 교통사고 다발로 인하여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준 것 등을 사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137
2010-04-26
사용자의 징계해고 사유가 인정되고, 징계재량권을 일탈·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징계해이다
재결례
2010부해88
2010-04-23
근로자가 인사명령에 반발하여 스스로 사직하였다면, 근로자의 지위를 인사명령 이전으로 회복시킬만한 구제실익이 없다
재결례
2010부해152
2010-04-23
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에게 ‘노조지회 및 단체협약 무효통보’를 한 것과 아파트 각 주민들에게 ‘관리소장 등 노조가 우리 입주자 등에게 입힌 폐해’ 문서를 아파트 각 동 현관에 게시한 것은 지배·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
재결례
2010부해130
2010-04-22
근로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, 갱신기대권 또한 인정할 수 없어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162
2010-04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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