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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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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업무관련 행사 중에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사용자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점 등을 감안 할 때 징계해고는 정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160
2010-05-07
사회복지관장의 피보험자성에 관한 사례
재결례
2010-205
2010-05-06
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이를 사직처리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199
2010-05-04
수년간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업무수행을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면직 한 것은 그 양정에 있어 과하지 않다
재결례
2010부해196
2010-05-04
사용자의 승인이나 양해를 받지 못 한 장기간에 걸친 무단결근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의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운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는 정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193
2010-05-04
사업주와 동거하는 배우자임을 이유로 피보험자성을 부인한 사례
재결례
2010-30
2010-05-03
근로자가 동일한 사유로 수차례 지적 및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비위행위를 하여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191
2010-05-03
초심에서 구제명령을 받은 바 없는 사용자가, 사용자의 지위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은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
재결례
2010부해131
2010-05-03
승무정지 처분이 그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지 아니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 징계에 해당한다
재결례
2010부해134
2010-04-30
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상당기간 출근하지 않아 사직으로 간주하여 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
재결례
2010부해175
2010-04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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