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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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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근로자가 ‘사직서’라는 제목으로 ‘해고를 당하였습니다’라는 요지의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사직의 의사가 없고 해고에 해당된다
재결례
2010부해195
2010-05-19
고혈압, 당뇨 등의 합병증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
재결례
2010-42
2010-05-18
최초 근로계약한 내용과 다른 업무환경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어려워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
재결례
2010-40
2010-05-18
복지협회 시설의 장인 근로자는 시설의 운영을 사용자 지위에서 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
재결례
2010부해226
2010-05-18
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운송수입금 미입금 및 무단결근 등을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어 이를 이유로 징계 해고 처분한 것은 양정이 적정하다
재결례
2010부해228
2010-05-17
연구원 신분으로 공적업무수행 중 부정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 배임수재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은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214
2010-05-12
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아니하므로 그 전보명령은 정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216
2010-05-11
경영사정이 악화되어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중에 있는 사용자가 행한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정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203
2010-05-10
사규를 위반한 계약체결로 손해를 입혔더라도 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원상회복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 해고는 부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202
2010-05-10
사용자의 임원진 구성에 문제가 있어 재심 결정이 불가피하게 연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
재결례
2010부해156
2010-05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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