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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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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단외출 등 근무태만 사항이 징계면직에 이를만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25여년을 근무하면서 한번도 징계를 받은 적이 없으며 포상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, 부당한 징계면직처분에 해당한다
재결례
2010부해209
2010-05-25
노동조합과 사용종속관계에 있어 근로자로 볼 수 있고,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정직으로 인정된다
재결례
2010부해180
2010-05-25
직책은 고문이지만 담당업무가 정해져 있고, 주 1~2회 출근하며, 정기적·고정적으로 일정금액을 임금으로 받아 근로자성이 인정 된다
재결례
2010부해255
2010-05-24
근로자의 중대한 비위행위로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
재결례
2010부해253
2010-05-24
확정되지 않은 형의 선고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지나쳐서 부당하나, 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명백한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
재결례
2010부해236
2010-05-20
본연의 업무를 박탈하고,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노조를 탈퇴하거나 자진 퇴사하도록 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수 없다
재결례
2010부노63
2010-05-20
확정되지 않은 형의 선고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지나쳐서 부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236
2010-05-20
공기업 선진화 방향에 의해 법인의 통합으로 인력감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계약직 근로자의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
재결례
2010부해235
2010-05-20
근로자를 해고할 당시 상시 근로자수가 두 명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과 같은 법 제28조 적용대상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
재결례
2010부해221
2010-05-20
복수노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사용자가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
재결례
2010부노50
2010-05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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