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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번호
선고일
노사가 정한 근로시간 미준수, 사납금 미납, 허위의 유인물 배포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259
2010-06-03
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, 그 양정에 있어서 징계사유와 처분 사이에 균형이 존재하지 않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다
재결례
2010부해212
2010-06-03
처분청이 취업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함을 이유로 원처분을 취소재결한 사례
재결례
2010-43
2010-05-31
노동조합을 임의 탈퇴한 근로자를 단체협약의 유니온 숍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요구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248
2010-05-28
작업지시 불이행 등 책임이 따르는 특정 비위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절차를 거쳐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해고이다
재결례
2010부해239
2010-05-27
작업지시 불이행 등 책임이 따르는 특정 비위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절차를 거쳐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다
재결례
2010부해163
2010-05-26
노동위원회의 정당전보 판정서를 수령하고도 결근한 것은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정되어 면직처분은 정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254
2010-05-26
정당하게 제정된 근평규정에 의거 2년간 호봉승급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163
2010-05-26
사업개시일은 공장의 임차일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신청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례
재결례
2010-262
2010-05-25
매매대금 횡령을 묵인하고 편법적인 회계처리를 한 관리 담당자들의 비위행위가 새로 밝혀져 이루어진 해고 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
재결례
2010부해252
2010-05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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