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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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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파업에 참여한 것은 취업규칙상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, 법원의 판결보다 더 감경된 재징계양정은 적정하여 적법 재징계처분이다
재결례
2010부해302
2010-06-14
기간제근로자가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못한 결과,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.
재결례
2010차별5
2010-06-11
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갱신거절의 이유인 근무평점 최저는 근무성적 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없으므로 갱신거절은 부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261
2010-06-11
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, 근로자간의 인화 등 기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전보나 전직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
재결례
2010부해276
2010-06-09
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한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징계양정 과다 등으로 부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264
2010-06-08
업무전반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구체적인 지휘나 감독 없이 그 업무를 집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
재결례
2010부해279
2010-06-08
사용자가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에 따라 복직 통보하였으나 근로자가 불응하고 무단결근하여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273
2010-06-07
시용기간 중 상습적인 과속 운행을 하는 운전기사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190
2010-06-07
도급계약 해지로 인한 갱신계약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
재결례
2010부해188
2010-06-07
전보명령이 무효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, 전보명령을 거부하고 무단결근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179
2010-06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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