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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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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사건번호
선고일
사용자의 승인 없는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, 월 7일 이상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297
2010-06-17
회사에서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고,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며,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임금에 해당한다.
재결례
권익위10-20335
2010-06-15
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친구의 회사 및 사위의 병원에 허위의 피보험자격신고를 하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
재결례
2010-304
2010-06-15
불법파업 참여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양정과다라는 판결에 따라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경한 견책처분 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
재결례
2010부해286
2010-06-14
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,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
재결례
2010부해302
2010-06-14
원청사가 사내 하청근로자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나 실질적인 지배를 행사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면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
재결례
2010부해208
2010-06-14
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고,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거부는 해고로 볼 수 없다
재결례
2010부해247
2010-06-14
‘징계양정기준표’에 의거 파업의 참여정도 등을 기준으로 징계양정을 정한 징계처분은 정당한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나, 징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
재결례
2010부해282
2010-06-14
시용 근로자에 대한 업무능력, 자질, 인품 등 업무적격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근거로 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정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299
2010-06-14
해고(권고사직)된 근로자가 해고 이후에 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 된 것이다
재결례
2010부해301
2010-06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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