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-
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영업의 양도가 아닌 위탁관리업체만 변경된 경우 새로운 업체는 고용승계 의무가 없고,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어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
2010부해387
2010-07-13
겸직금지규정 위반, 승인을 받지 않은 외부공연, 단무장으로서 관리능력 부족, 복무규정 위반을 사유로 한 해고는 재량권을 남용하였다 재결례
2010부해311
2010-07-12
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거부와 무단결근을 이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316
2010-07-09
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예측 가능하였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355
2010-07-09
업무전반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구체적인 지휘나 감독 없이 그 업무를 집행하는 지방공기업의 대표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재결례
2010부해363
2010-07-09
무기계약 전환 근로자에 대한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이라는 사정만으로 계약 만료를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
2010부해354
2010-07-08
해고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, 해고의 사유·시기를 정하여 서면통보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
2010부해362
2010-07-08
단체협약의 정년을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367
2010-07-08
인사명령에 불만을 가질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치 아니하고 업무지시 위반 등을 사유로 해고까지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 재결례
2010부해303
2010-07-07
3차례의 징계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이나 개전의 정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, 동료 근로자들이 증언을 못하도록 협박성 발언을 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360
2010-07-07
141  /  142  /  143  /  144  /  145  /  146  / 147 /  148  /  149  /  15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|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|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