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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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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초심지노위에 사건을 제기하여 구제절차가 진행 중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구제이익이 없다
재결례
2010부해390
2010-07-15
불법파업에 참가한 행위에 대한 견책처분은 정당하고, 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
재결례
2010부해328
2010-07-14
불법파업 참여를 이유로 한 법원의 판결보다 더 감경된 재징계양정은 적정하여 재징계 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
재결례
2010부해337
2010-07-14
불법파업에 참가한 행위에 대한 견책처분은 정당하고, 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
재결례
2010부해328
2010-07-14
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‘법원 판결 확정후 3개월 이내에 징계절차를 취하지’ 않았으므로 부당한 징계이다
재결례
2010부해329
2010-07-14
불법파업 참여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양정과다라는 판결에 따라 법원의 판결보다 더 감경된 재징계양정은 적정하여 재징계 처분은 정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337
2010-07-14
정년 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고, 노사가 합의한 단기간 근로계약을 근로자들 스스로가 거부하였는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거절하였다고 볼 수 없다
재결례
2010부해342
2010-07-14
근로자에 대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, 해고까지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379
2010-07-14
처분청 담당자가 법령상 경과조치 규정의 적용을 잘못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다시 반환처분한 사례
재결례
2010-413
2010-07-13
정리해고가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하더라도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행하여 졌다면 정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374
2010-07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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