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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채권회수 실적에 따른 성과 수수료만을 지급받았을 뿐 고정급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재결례
2010부해426
2010-08-06
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정. 다만, 일부 근로자는 근로계약 재계약 가능기간이 경과하여 구제실익이 없다. 재결례
2010부해376외
2010-08-05
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377
2010-08-05
허위사실 유포, 회사 비방, 불법 선동 등은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정도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 재결례
2010부해420
2010-08-05
업무의 특성상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시간이 대부분이므로 근무장소에 구속이 없다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재결례
2010부해424
2010-08-05
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체결 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인사규정개정안이 이사회 부결로 주무부장관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단체협약의 정년연장 조항은 효력이 없다. 재결례
2010부해434
2010-08-03
업무능력 개선을 위한 교육기간 중 불성실한 태도, 회사의 기강 및 복무질서 위반행위로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408
2010-08-03
인사규정개정안이 이사회 부결로 주무부장관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단체협약의 정년연장 조항은 효력이 없다 재결례
2010부해434
2010-08-03
정당한 전보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및 전보지로의 출근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396
2010-07-29
비교대상근로자과 달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가족수당 등 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,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달리하여 초과근무수당 등에 불이익을 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. 재결례
2010차별7·8
2010-07-28
141  /  142  /  143  / 144 /  145  /  146  /  147  /  148  /  149  /  15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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