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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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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 7가지 중 하나하나 혹은 일부는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한 사유는 아니다 하더라도,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해고양정은 적정하다
재결례
2010부해462
2010-08-16
징계목적이 기업의 질서유지이므로 개전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
재결례
2010부해477
2010-08-16
인사규정에 수습기간의 적용을 선택사항으로 두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신규채용 시 관행적으로 수습기간을 적용하였다면 수습근로자로 보아야 하고, 수습기간 중 업무 부적격 등을 이유로 정식채용을 취소하였다면 정당하다.
재결례
2010부해436
2010-08-12
불법파업 참여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양정과다라는 판결에 따라 징계 양정을 낮추어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459
2010-08-11
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.
재결례
2010-21502
2010-08-10
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친구의 회사 및 사위의 병원에 허위의 피보험자격신고를 하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
재결례
2010-67
2010-08-09
인원감축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위한 희망퇴직모집에 의하여 이직한 것이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례
재결례
2010-70
2010-08-09
택시기사가 노동조합 간부의 사직권고를 받고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
재결례
2010-68
2010-08-09
일부 문서관리 소홀, 부하 직원에 대한 관리태만의 책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하여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다
재결례
2010부해445
2010-08-09
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인 3개월을 지나 신청한 구제신청은 그 권리가 소멸되었다
재결례
2010부해453
2010-08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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