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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3년 동안 상습적으로 택시미터기를 미사용한 방법으로 택시운송 수입금을 횡령 및 유용하여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469
2010-09-06
대기발령 및 전보가 생활상 불이익 보다는 업무상 필요성이 더 커 정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547
2010-09-06
3년 동안 상습적으로 택시미터기를 미사용한 방법으로 택시운송 수입금을 횡령 및 유용하여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469
2010-09-06
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에 퇴직사유를 해고라고 기재하여 제출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
2010부해480
2010-09-03
의사 소견서에 의거 향후 정상적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 사유가 있는 갱신거절로 정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512
2010-09-03
전체 수습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근무평가에서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미흡을 이유로 본 채용이 거부된 것은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다 재결례
2010부해448
2010-09-02
청구인의 월 급여액이 150만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취업장려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취업한 사업장이 반드시 ‘빈 일자리 DB’에 등록된 사업장이어야 하므로 청구인은 장려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. 재결례
권익위 2010-23950
2010-08-30
여신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이미 대출관련 규정 등을 위반하여 2회의 감봉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관련규정을 수차 위반하여 징계면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451
2010-08-27
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혔고 이후 사직의사를 철회하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퇴직처리한 것으로 해고가 아니다 재결례
2010부해495
2010-08-27
사용자 측에서 근로관계의 종료원인이 사직이나 합의해지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여 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
2010부해492
2010-08-26
141 /  142  /  143  /  144  /  145  /  146  /  147  /  148  /  149  /  15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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