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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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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영상 위기 극복 및 인력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
재결례
2010부해551
2010-09-14
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, 임금, 통근거리 및 시간 등 생활상의 불이익은 미미한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
재결례
2010부해524
2010-09-13
장기간 승진 누락과 성과향상업무 프로그램에서 탈락되고, 업무태도 및 역량이 개선되지 않아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553
2010-09-13
은행의 지점장으로서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수차에 걸쳐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고, 그 위반 회수와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573
2010-09-13
원처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졌고 재심 기간이 도과한 사실에 대하여 상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재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을 당연 무효로 볼 수 없다
재결례
2010부해526
2010-09-08
전보 및 해고에 관한 사용자의 처분이 없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
재결례
2010부해530
2010-09-08
배차변경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의한 통상적인 업무명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
재결례
2010부노132
2010-09-07
조직축소 등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선책으로 원격지에 전보발령 하였다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
재결례
2010부해534
2010-09-07
배차변경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의한 통상적인 업무명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
재결례
2010부노132
2010-09-07
조직축소 등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선책으로 원격지에 전보발령하였다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
재결례
2010부해5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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