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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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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정년을 지나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 없이 일정기간 근로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사용자의 은혜적 조치로 해고가 아니다
재결례
2010부해588
2010-09-28
위·수탁관리계약이 해지되면 근로계약도 자동해지 된다는 근로계약서 조항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590
2010-09-28
1차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,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 할 수 없으며, 부당노동행위도 입증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.
재결례
2010부해546외
2010-09-27
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
재결례
2010부해563
2010-09-17
공사기간까지 한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로 공사종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며, 설령 해고 이후 공사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심판정 당시에는 공사가 종료된 것이 명백함으로 구제실익이 없다
재결례
2010부해536
2010-09-16
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해 해고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
재결례
2010부해562
2010-09-16
사내 정비직원 폭행 및 관리자에 대한 폭언 등 회사위계질서문란은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징계해고가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
재결례
2010부해567
2010-09-16
사용자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행정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강의를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에 해당한다
재결례
2010부해461
2010-09-14
견습기간 중 사용자의 지휘·감독 하에서 버스를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, 해고사유 또한 정당성이 없어 부당해고이다
재결례
2010부해513
2010-09-14
대기발령의 필요성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정직3개월 후 대기발령은 한 것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
재결례
2010부해550
2010-09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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