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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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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업무지시 거부, 업무 소홀, 회사 대표에게 언성을 높이는 등의 행위는 기업질서를 어지럽게 할 정도에 이르렀고, 인사위원회에서도 개전의 정이 전혀 없어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597
2010-09-30
전직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, 전직 발령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해야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전직 발령은 정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599
2010-09-30
사용자와 근로자의 상호 폭행이 있었으나 사용자가 먼저 폭행을 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그 양정에 있어 부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601
2010-09-30
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에 불법파업으로 대응하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, 파업을 주도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등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
재결례
2010부해500
2010-09-29
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할 수 없고, 갱신기대권도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580
2010-09-29
택시운전원으로서 전액관리제를 요구하면서 사납금제를 거부하고, 사용자가 출근대기 근무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583
2010-09-29
근로자가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유출한 기사내용으로 공기업인 사용자의 명예가 실추된 점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604
2010-09-29
부정수급을 공모한 사업주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명령한 사례
재결례
2010-92
2010-09-28
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음을 이유로 징계해고된 자의 수급자격에 관한 사례
재결례
2010-96
2010-09-28
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상습적으로 취침한 사실이 있고, 과거 동일한 내용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 등을 감안 할 때 징계해고는 정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564
2010-09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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