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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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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사건번호
선고일
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재계약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치 아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
재결례
2010부해679
2010-10-19
겸직금지 의무를 위반 행위,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용자 수익을 위한 공간에 집무실을 설치한 행위 등에 대해 해고한 것은 양정 과다로 볼 수 없다
재결례
2010부해579
2010-10-18
입주민들 및 동료직원과의 갈등과 반목을 유발하고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해고에까지 이른 것은 그 징계양정에 있어서 과하다
재결례
2010부해630
2010-10-18
모집·채용에 있어 ‘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’에 의해 근무시작일 지정, 차량배차, 근무복을 지급한 것은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보며,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내정취소는 부당해고이다
재결례
2010부해681
2010-10-18
이 사건 근로계약해지는 재심신청 시점에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 실익이 소멸되었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.
재결례
2010부해650외
2010-10-14
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용자와 주요 경영진에 대해 공공연히 비방하는 글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651
2010-10-14
해고회피를 위하여 타 부서에서 11개월을 근무한 후 정리해고 되었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소정의 해고제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정당한 해고이다
재결례
2010부해653
2010-10-14
기간제법에 의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되었음에도 위촉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
재결례
2010부해655
2010-10-14
해고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, 서면으로 출근 요청을 한 바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다
재결례
2010부해648
2010-10-13
근무실적 부진, 직장 상사 비난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634
2010-10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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