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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시내버스 기사가 버스요금 착복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된 경우 수급자격인정여부에 관한 사례 재결례
2010-104
2010-10-26
근로자가 사용자와 계속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
2010부해688
2010-10-26
구두로 출근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사직의사 표시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락한 것은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한다 재결례
2010부해703
2010-10-26
구두로 퇴직의사를 밝힌 것은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된다 재결례
2010부해646
2010-10-25
조합비 공제가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이들에 대한 조합비 공제 중지가 지배·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재결례
2010부노135
2010-10-22
조합비 공제가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이들에 대한 조합비 공제 중지가 지배·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재결례
2010부노135
2010-10-22
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에 불법파업으로 대응하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,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다 재결례
2010부해489
2010-10-21
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, 그 양정에 있어서 징계사유와 처분 사이에 균형이 존재하지 않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다 재결례
2010부해665
2010-10-21
선박의 건조공사 후 남은 잔재 전선을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무단 반출하여 매각한 행위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678
2010-10-21
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일방적인 휴무일 지정·통보에 대해 불인정 회신하고 통상적으로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무단결근하고 승무지시를 거부한 경우 승무정지 10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659
2010-10-20
131  /  132  /  133  / 134 /  135  /  136  /  137  /  138  /  139  /  14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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