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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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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고, 해고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
재결례
2010부해711
2010-11-04
파트장으로 재직하던 근로자에 대해 업무지시 불이행 등 책임을 물어 파트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다른 부서 조장으로 전환배치한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
재결례
2010부해716
2010-11-04
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된 것이다
재결례
2010부해719
2010-11-03
인사규정에 의해 ‘동일직급에서 2회의 정직처분을 받은 자’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에 있어 2회차 정직처분의 의결을 하지 않고 곧바로 징계면직 처분을 행한 것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이다
재결례
2010부해717
2010-11-03
대표이사 등을 고소하기 위하여 서명 작업을 주도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으나, 이후 이에 대한 면책약속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해고는 그 양정이 과중하여 위법하다
재결례
2010부해714
2010-11-03
파견법에 의거 고용 의제된 후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사용자가 행한 인사명령은 정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670
2010-11-02
취업박람회 개최비용은 취업 후 사후 관리비 항목에 해당한다.
재결례
2010-29174
2010-11-01
정년일 경과 이후 4개월간 근로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, 정년 도래 이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
재결례
2010부해720
2010-11-01
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의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654
2010-11-01
사용자가 기업의 청산과정에서 소속 근로자를 정리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한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한다
재결례
2010부해593
2010-11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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