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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정직3월의 징계처분의 절차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다툼이 없으며, 또한 징계의 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845
2010-11-15
특별법에 직원 승계규정이 있고 종전 위원회의 업무가 48% 미처리 된 점 등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,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 없이 재계약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
2010부해824
2010-11-11
작업현장에서 프레스설비 점검 소홀로 화재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면 관리책임자와 프레스 운전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해고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
2010부해817
2010-11-11
비정규직 근로자가 2차례 시행된 정규직전환에 선발되지 못하고, 근로계약 기간만료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774
2010-11-11
폭력행위에 따른 징계사유는 인정되나, 그 양정에 있어서 징계사유와 처분 사이에 균형이 존재하지 않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다 재결례
2010부해819
2010-11-11
근로계약기간의 종료와 함께 근무지 변경 전보 인사발령을 시행한 후 근무지 변경을 거부 한다는 이유로 소급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
2010부해822
2010-11-10
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재결례
2010부해776
2010-11-10
사용자의 권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권유의 정도를 넘어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강압적 수단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재결례
2010부해760
2010-11-10
퇴직권유를 받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채 직원들과 송별회식을 하고 퇴직인사 이메일을 송부하는 등의 정황이 있다면 이는 일방적인 해고가 아니다 재결례
2010부해673
2010-11-10
근로자들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인사규정에 규정한 직무수행능력 부족이라는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570
2010-11-09
121  /  122  /  123  /  124  /  125  /  126  /  127  /  128  /  129  / 13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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