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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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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해고처분을 선택함으로써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의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723
2010-11-18
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할 정도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다른 관련 직원.관리자와의 징계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징계면직은 양정이 지나치다
재결례
2010부해829
2010-11-18
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비위사실에 비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820
2010-11-17
무단결근, 근무지시 거부 등은 징계의 사유로 인정되고,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이다
재결례
2010부해682
2010-11-17
일련의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넘어선 것으로 근로자가 이에 적극 참가한 이상 징계 사유 및 양정에 있어 징계권을 남용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831
2010-11-16
귀책사유로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았던 근로자에 대해 변상금 미납을 이유로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징계사유 및 절차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821
2010-11-15
대기발령조치가 부당하더라도 대기발령기간 중 일정시간 사내에 대기토록 한 행위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이를 따르지 않은 행위는 정당한 인사명령 불이행으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
재결례
2010부해715
2010-11-15
업무인수인계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한 견책(경고)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677
2010-11-15
주로 회사 대표 개인의 토지와 건물에 관한 개발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수행에 있어 회사로부터 구체적·개별적인 지휘·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어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
재결례
2010부해697
2010-11-15
장기간 근무지시 불이행, 복지관 재물 무단 반출 및 행사화환 무단 매각, 시설이용자로부터 금품 수수 등으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709
2010-11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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