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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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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 및 절차 없이 ‘경영위임계약 해지통보’라는 명목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
재결례
2010부해921
2010-11-23
업무집행권을 가진 상근임원은 부여받은 권한, 사업장 내 지위, 일반직원과 다른 근로조건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
재결례
2010부해905
2010-11-23
택시 운전원의 교통사고 다발이 징계규정 등에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징계해고는 그 양정에 있어 과하다
재결례
2010부해882
2010-11-23
전보명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고 16일간 무단결근한 비위행위를 사유로 행한 직권면직 처분은 정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919
2010-11-22
면담과정에서 업무수행의 어려움을 인식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이에 대해 승인한 것은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된 것이다
재결례
2010부해930
2010-11-22
사용자의 단체협약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 통지는 ‘관념의 통지’에 불과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는 정년 도래로 인하여 종료되었다
재결례
2010부해853
2010-11-19
징계사유인 폭행 등이 동료근로자의 언행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하였으며,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해임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 과하다
재결례
2010부해832
2010-11-19
소위 ‘기획부동산’의 텔레마케터는 사용.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
재결례
2010부해881
2010-11-19
비교대상 근로자와 달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군 복무경력을 호봉승급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단체협약에 의거 비조합원인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.
재결례
2010차별20
2010-11-18
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직서를 철회하지 않은 이상 제출일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 근로관계는 사직서에 의해 종료되어 해고로 볼 수 없다
재결례
2010부해833
2010-11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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