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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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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의 생활쓰레기수집·운반사업대행업무가 지방자치단체와 대행사업 사용자 소속 근로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나 파견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, 대행업무의 종료로 인한 정리해고는 정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944
2010-11-29
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업무 권한, 책임 및 근속년수의 차이가 있어 기준급, 직무급의 불이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, 성과상여금과 설·추석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.
재결례
2010차별15
2010-11-28
시용기간 중 취업활동에 대한 평가결과 정식사원으로의 채용기준에 미달하여 정식사원으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
재결례
2010부해902
2010-11-26
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른 재징계 처분을 하면서 상벌규정에서 정한 3개월 이내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등 절차위반에 하자가 없고, 징계양정도 적정하다
재결례
2010부해918
2010-11-26
실질상 징계해고에 해당하는 면직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부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883
2010-11-26
운송수입금 미납 및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징계절차 및 징계양정도 정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884
2010-11-25
사기도박에 가담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고, 관련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회사의 명예를 실추하였다는 사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848
2010-11-25
업종변경을 전제로 한 취업치료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
재결례
제2820호
2010-11-25
초심인사위원회의 징계처분을 안 날로부터 3개월 경과하여 한 구제신청은 구제신청권이 소멸되어 ‘각하’ 사유에 해당한다
재결례
2010부해933
2010-11-24
전보발령이 부당하다며 지사 정문 앞에서 장기간 텐트 노숙을 하며, 지사장의 퇴근 차량을 가로막고 흉기로 위협하여 협박 및 상해를 가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941
2010-11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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