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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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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있어 갱신 거절의 기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
재결례
2010부해956
2010-12-02
시용기간 중 공사계약 해지를 초래하고 업무지시를 수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712
2010-12-02
회사 내 직책이 팀장으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됨에도 감사임기 만료를 이유로 퇴직처리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
재결례
2010부해969
2010-12-02
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947
2010-12-01
파견근로 종료 후 계속하여 근로자들을 사용한 사용자는 그 근로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한다
재결례
2010부해773
2010-12-01
독자적인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
재결례
2010부해946
2010-11-30
해고의 존부 등을 다투고 있던 중, 원직복직 명령이 있었다면 구제이익이 없다
재결례
2010부해943
2010-11-30
사직서 제출 후 출근치 아니한 것은 스스로 퇴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
재결례
2010부해725
2010-11-30
징계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퇴직원을 제출한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의 퇴직원 제출이 진의아닌 의사표시라 할 수 없다
재결례
2010부해938
2010-11-30
사직서 제출 후 출근치 아니한 것은 스스로 퇴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
재결례
중앙2010부해725
2010-11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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