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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피청구인이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일용근로일수가 총 12일이었음에도 10일 미만이라고 신고하여 수급한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지급 제한, 반환 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처분은 타당하다. 재결례
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0-120
2010-12-06
냉동창고 총괄관리자로서 냉동창고의 온도관리 실수로 수차례 임치물에 대해 손실을 발생시키고 회사의 물품에 대해 고물상에게 임의로 처분하고 그 이득을 취한 것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. 재결례
2010부해889
2010-12-06
성폭력 행위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957
2010-12-06
불법의 연대파업에 참여하여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한 비위 사실 등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나, 형평성에 반하는 징계양정은 부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948
2010-12-06
냉동창고 총괄관리자로서 온도관리 실수로 수차례 임치물에 대해 손실을 발생시키고, 회사 소유의 물품을 고물상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889
2010-12-06
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임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
2010부해958
2010-12-06
회사 사무실에서 동료직원을 폭행하고,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분회장은 매월 8일간 근로할 의무가 있음에도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등의 징계사유는 존재하나, 징계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 재결례
2010부해834
2010-12-06
고용보험 심사위원회의 재결범위와 관련한 사례 재결례
2010-117
2010-12-06
운송수입금 장기 미납 사유로 인한 해고처분은 사유 및 양정에 있어 정당한 처분이다 재결례
2010부해952
2010-12-03
심신 상실로 볼 정도의 만취가 아닌 상태에서 스스로 제출한 사직서는 진의가 아니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결례
2010부해973
2010-12-02
121  /  122  /  123  /  124  / 125 /  126  /  127  /  128  /  129  /  13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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