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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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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사건번호
선고일
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촉탁채용 여부는 사용자의 인사상 고유권한이다
재결례
2010부해962
2010-12-14
대기발령 이후 보직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852
2010-12-14
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,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도 현저히 크지 않으며, 대상자 선정 기준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
재결례
2010부해1044
2010-12-13
금품수수를 이유로 한 파면의 징계처분에 있어 검찰청의 수사결과 혐의없음 처분 등 입증이 부족한 경우 해고는 부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1050
2010-12-13
해고사유가 없이 징계절차도 거치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나 사업장이 폐업하여 구제실익이 없다
재결례
2010부해1047
2010-12-13
상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한 후 제출했다면, 강요에 의한 사직에 해당되지 않는다
재결례
2010부해951
2010-12-13
불이익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구제신청하였다면 구제신청권이 소멸되어 ‘각하’ 사유에 해당한다
재결례
2010부해1058
2010-12-13
교통사고 발생 및 CCTV 녹화방해 행위는 중대한 과실로 보기는 어렵고, 양도회사에서 면책 확약서를 교부하였음에도 양수회사가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1002
2010-12-08
사직서가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없이 근로자의 철회 요구만으로 사직 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없다
재결례
2010부해1008
2010-12-07
업무상 횡령 등의 중대한 비위사실 인정되고, 이로 인하여 해당기관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해고는 정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1007
2010-12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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