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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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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의 경영방침에 위배되는 변칙판매 행위를 하고,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, 징계양정 또한 과하지 않다
재결례
2010부해1039
2010-12-17
면담과정에서 1달 후에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모멸감을 느껴 당일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스스로 짐을 정리해서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자발적인 퇴사이다
재결례
2010부해1046
2010-12-17
근로자의 사직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
재결례
중앙2010부해1041
2010-12-17
산재요양신청을 이유로 결근계나 휴직계 제출 없이 장기간 출근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1024
2010-12-16
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평가기준을 임의로 변경하여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
재결례
2010부해1045
2010-12-16
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평가기준을 임의로 변경하여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
재결례
병합
2010-12-16
예비군 중대장의 연령 정년에 대한 퇴임 발령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
재결례
2010부해826
2010-12-15
구제신청 진행과정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구제실익이 없다
재결례
2010부해1010
2010-12-15
중간관리자로 모든 책임을 지기에는 다른 직원들과의 형편성에 문제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해고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
재결례
2010부해1043
2010-12-15
동일한 건에 대하여 상당 부분 과실 책임이 있는 상급자들에 대하여 한 징계 처분 등과 비교 형량 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1027
2010-12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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