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-
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승객을 운송하는 버스기사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수차례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혀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1066
2010-12-22
청구인이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인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반환 명령 결정처분은 적법 타당하다. 재결례
고용보험심사위원회2010-123
2010-12-21
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회피노력이 미흡하고 해고기준 등이 공정하지 못한 정리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1064
2010-12-21
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서 병가신청서 제출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사직의사를 내비치면서 결근이 상당기간 지속되어 퇴직조치한 것은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된 것이다 재결례
2010부해1017
2010-12-21
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받은 후 이의제기 없이 타 사업장에 취업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, 고용관계 종료는 합의해지에 해당된다 재결례
2010부해1055
2010-12-21
일용근로자가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근로일수를 10일미만으로 허위신고하여 부정수급처분을 받은 사례 재결례
2010-125
2010-12-21
휴직이 가능하나 우울증 등의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 재결례
2010-121
2010-12-21
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사직의사표시에 기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재결례
2010부해1053
2010-12-20
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른 노조 사무지원인력중단 조치는 지배.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
2010부노367
2010-12-20
근로자의 사직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 재결례
2010부해1041
2010-12-17
121  / 122 /  123  /  124  /  125  /  126  /  127  /  128  /  129  /  13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|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|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