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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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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번호
선고일
사용자의 정당한 배치전환명령에 불응하여 무단결근 등의 비위행위를 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
재결례
2010부해1102
2011-01-05
대기발령 및 전환배치의 사유가 뒤에 이루어진 징계해고의 사유와 동일하므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
재결례
2010부해1056
2011-01-05
노사합의서에 근거한 신차배정 후순위 결정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배차가 인사권을 남용한 위법이라 보기 어렵다
재결례
2010부해1146
2011-01-04
시내버스 운전자에 대하여 명령한 배차변경은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업무상 필요행위로서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한다
재결례
2010부해1106
2011-01-04
○○○○○파크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
재결례
○○○
2011-00-00
유효한 전보 명령에 불응하여 인계인수를 거부하고, 이에 항의하여 업무과정에서 생산한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
재결례
2010부해1025
2010-12-31
장기간 배치전환 명령에 불응하여 징계를 하였다면 징계가 정당하고, 징계가 정당한 이상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
재결례
2010부해1076
2010-12-29
정관에 의한 사무직원 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라 징계 시효가 2년이므로 징계사유가 2년을 경과하였기에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
재결례
2010부해1082
2010-12-29
취업규칙상의 규정과 근로계약서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서 취업규칙 소정의 면직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계약해지 사유를 정할 수 있다
재결례
2010부해1085
2010-12-29
조합공금의 개인용도 사용, 조합기강 문란(하극상)등의 비위행위에 따른 해고처분은 정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1080
2010-12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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