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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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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계위원회 출석통보 공문이 자택 부재를 사유로 반송되었다고 하더라도 문자메세지를 통보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
재결례
2010부해1164
2011-01-12
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근로기간에 발생한 비위행위까지 포함하여 감봉5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그 양정이 지나치다
재결례
2010부해1081
2011-01-11
근로자가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미수금 변제를 요구하는 한 복직할 의사가 없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
재결례
2010부해1207
2011-01-11
사용자가 해고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출근도 하지 않고 전화로 4일치 임금지급 요구와 이후 임금체불진정을 한 것은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른 퇴직 처리로 부당해고라 할 수도 없다
재결례
2010부해1148
2011-01-10
경비용역 외주화를 반대하며 조정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채 불법파업을 강행하고, 회사 기물을 파괴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을 이유로 징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1159
2011-01-10
사용자가 구체적인 입증 없이 적용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징계재량권 남용이다
재결례
2010부해1097
2011-01-07
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감리원이 근태불량 등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주처와의 감리용역계약이 해지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근로계약에 의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.
재결례
2010부해1103
2011-01-06
공사현장 감리원으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의 근태불량 등 사유로 발주처와의 감리용역계약이 해지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
재결례
2010부해1103
2011-01-06
근로자가 합의퇴직 면담 및 퇴직금 수령 후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로 보기 어렵다
재결례
2010부해1136
2011-01-05
시내버스 일부 구간을 근로자 임의로 수차례 결행한 것은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, 징계 양정이 과하거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해고이다
재결례
2010부해1040
2011-01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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