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공인노무사법
지원금
코로나
근로기준
일,가정
HR
안전보건
노사관계/노사협의회
외국인고용
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
근로감독
채용
질의 회시집
각종 서식
고령자 고용
고용보험
건설업
실업급여
장애인 고용
공무직
공무원연금/재해보상법
국민연금법
사학연금법
종합
근로복지공단
산업재해보상보험
임금채권보장 · 체당금
퇴직연금사업
고용보험 등 가입
근로복지
노동위원회
심판
조정
차별시정
복수노조
기관보도자료
판례
대법원
헌법재판소
고등법원
지방법원
행정법원
행정자료
재결례
행정해석
지침
뉴스&포커스
노사정뉴스
월간포커스
노동관계법령
노사관련법령
법정서식
예규
훈령
고시
행정자료
재결례
행정해석
지침
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정확도 순
날짜 순
-
제목
사건번호
선고일
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보는 정당하고 또한,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보가 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라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
재결례
2010부해1252
2011-01-20
수당의 부당 수령을 인정하고 부당수령한 금액을 자발적으로 반납하였으며 사용자의 업무상 배임 혐의 고소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점 등을 볼 때 징계면직 처분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
재결례
2010부해1247
2011-01-20
정당한 노동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는 업무방해, 욕설, 폭행 등의 비위사실을 사유로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나, 업무방해 외에 다른 비위사실이 없는 다른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
재결례
2010부해1253
2011-01-20
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수령하고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리부장이 타 근로자에게 자신의 업무를 일임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
재결례
2010부해1204
2011-01-20
전면파업 등의 참여와 파업 이전의 개별 징계사유 등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1261
2011-01-19
대출업무 과정에서의 금품수수행위 자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, 다만 징계 절차가 정당하지 아니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한 부당해고이다
재결례
2010부해1231
2011-01-19
정리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고, 해고회피노력 및 해고대상자 선정, 근로자대표와 협의 등 정리해고 기준을 충족하여 정당한 정리해고이다
재결례
2010부해1168
2011-01-14
임금상당액에 대한 금전보상금 산정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시 위자료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.
재결례
2010부해1215
2011-01-13
단체협약 규정에 의한 정년도달을 이유로 한 정년퇴직 통지는 정당한 근로관계 종료로써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, 단체협약에 의한 촉탁직 근로자로 채용하지 아니한 행위 또한 정당한 인사권에 해당한다
재결례
2010부해1179
2011-01-13
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
재결례
2010부해1185
2011-01-13
111
/
112
/
113
/
114
/
115
/
116
/
117
/
118
/
119
/
120
이용약관
개인정보취급방침
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|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|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