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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사직의사를 수용하여 퇴직처리한 것으로 해고된 것이 아니다 재결례
2010부해1326
2011-01-26
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가 직장상사와 다툼으로 상호 욕설과 폭언 및 폭행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직장상사가 사직하였다면, 수습기간 만료 후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1239
2011-01-26
자기사정으로 인하여 이직을 하였어도, 그 사유가 통상의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상의 수급자격이 인정된다. 재결례
고용보험심사위원회2010-134
2011-01-25
비전임자인 노조 지부장이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결근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과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관련기관에 민원을 요청하여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
2010부해1373
2011-01-25
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징계양정이 과다하다 재결례
2010부해1317
2011-01-25
일정한 시용기간을 두고 고용된 시용근로자를 합리적인 사유로 근무부적격자로 보아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1316
2011-01-24
회사의 허락 없이 회사 기물을 임의 반출하고 타사의 이사를 겸직한 것을 이유로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1325
2011-01-24
근로자의 구두, 행동,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쌍방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종료이다 재결례
2010부해1234
2011-01-21
4년간에 걸쳐 상당한 비용을 들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종료되어 가는 시점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재결례
2010부해1262
2011-01-21
경비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임에도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상사의 지시에 복종하지 아니하여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1254
2011-01-21
111  /  112  /  113  /  114  /  115  /  116  / 117 /  118  /  119  /  12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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