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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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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사건번호
선고일
정당한 사유없는 파면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
재결례
2010부해1104
2011-02-07
근로자의 비위혐의사실에 대한 징계사유는 실제 존재하나 전체의 비위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
재결례
2010부해1376
2011-01-28
근로자의 비위혐의사실에 대한 징계사유는 실제 존재하나 전체의 비위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
재결례
2010부해1376
2011-01-28
‘3년’의 근로계약기간설정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이미 2년 이상 근무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였다고 볼 수 없고,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는 해고가 아니다
재결례
2010부해1369
2011-01-28
금융기관 종사자의 자신에 대한 위규대출 및 무고 등의 직장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1380
2011-01-28
당사자간 근로소득자가 아님을 명시하였고, 급여가 궁극적으로 변동급이며 근태가 자유로워 보이며, 사업소득을 납부하며,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근로자가 아니다
재결례
2010부해1389
2011-01-28
‘3년’의 근로계약기간설정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이미 2년 이상 근무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였다고 볼 수 없고,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는 해고가 아니다
재결례
2010부해1369
2011-01-28
정당한 직위해제 처분 후 직무수행 능력이 향상되었거나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은 정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1171
2011-01-27
‘회사업무 비밀 및 경영진 기밀정보유출’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내용 및 성질 면에서 양정이 적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1249
2011-01-27
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가 직장상사와 다툼으로 상호 욕설과 폭언 및 폭행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직장상사가 사직하였다면, 수습기간 만료 후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.
재결례
2010부해1239
2011-01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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