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-
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조리원이 영양사의 직무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명령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재결례
2010부해1445
2011-02-16
지부 폐쇄조치 등의 시정명령의 처분성 여부 및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미부여에 따른 위법성 여부 재결례
2010-29735
2011-02-15
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비진의 의사라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1427
2011-02-15
운전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의 배차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서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 재결례
2010부해1443
2011-02-15
근속년수를 기준으로 기본급, 상여금등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차별이다. 재결례
2010차별24
2011-02-14
근로관계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은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함이 타당하다 재결례
2010차별25
2011-02-14
무효인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
2010부해1417
2011-02-14
임금협정에 의한 최저 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하루 평균 택시운행시간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저조하여 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도 이를 개선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한 승무교체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0부해1442
2011-02-14
필수유지업무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수유지업무 근무자에 대한 연차휴가 및 교대근무 변경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
2010부노462
2011-02-14
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한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부당한 해고이다 재결례
2010부해1397
2011-02-14
111  /  112  /  113  / 114 /  115  /  116  /  117  /  118  /  119  /  12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|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|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