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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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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가 발명 지분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재산상 이득을 얻은 사실을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하였다며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1181
2011-02-25
공제금 편취 등은 징계사유로 삼기에 충분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며, 징계절차가 달리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해고가 정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1478
2011-02-25
치료비만 해결해 주면 그만두겠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, 근로자 스스로 자진 사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1472
2011-02-25
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비진의 의사라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1465
2011-02-23
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채 근로관계를 중단시킨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
재결례
2010부해1460
2011-02-23
기간제법에 의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
재결례
2010부해1448
2011-02-23
상사의 업무지시를 위반하여 전 대표이사의 원천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여 도움을 주고 사용자에게는 불이익을 초래하였다면, 그 과실의 정도는 중하다
재결례
2010부해1470
2011-02-23
사직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, 근로자의 명예퇴직에 따른 사직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해지가 되었다.
재결례
2010부해1455
2011-02-22
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,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으며, 초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징계절차에서 치유되었다면 징계절차도 정당하다
재결례
2010부해1474
2011-02-22
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해고처분의 존재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이상 살펴 볼 필요가 없다
재결례
2010부해1413
2011-02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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